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 정 2007. 2. 28. 규칙 제 709호
개 정 2007. 8. 23. 규칙 제 720호
개 정 2010. 8. 9. 규칙 제 884호
개 정 2013.11.15. 규칙 제1191호
개 정 2014. 5.15. 규칙 제1242호
개 정 2015. 8.24. 규칙 제1396호
개 정 2017. 2.20. 규칙 제1519호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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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음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 2.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변조”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표절”이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 “부당한 저자 표시”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6. “부당한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 9. “연구실적물”이란 「제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24조제2항제2호의 연구실적물을 말한다.
- 10.“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 11.“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제보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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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및 교수업적평가에서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어 제주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3명 이상의 연서로 조사를 요구한 경우
- 2. 연구실적물에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한 경우
- 3. 연구비감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요구한 경우
- 4. 연구윤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산학연구본부에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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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에 참여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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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 2. 해당 행위 당시의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2조제8호의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 위원회는 제주대학교 소속의 연구자(학부생, 대학원생 포함)와 제주대학교를 통하여 연구비, 산학협력 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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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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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산학연구본부장,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산학연구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윤리담당 주무자가 된다.
- ⑤ 총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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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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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보 내용이 아주 명백한 경우이거나 제주대학교 관련기관에서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 또는 심의할 수 있다.
- ④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은 2007년 3월 1일 이후 발표된 연구실적물에 한한다. 다만, 그 이전의 연구실적물이라도 2007년 3월 1일 이후에 연구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제8조의2(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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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결과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제8조의3(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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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 ③ 본조사는 예비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④ 조사위원회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조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위원장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 ⑥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결과
-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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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총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교외 인사 30퍼센트 이상 포함
- 2.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 ④ 해당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회에 포함해서 아니 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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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실험실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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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해 결정할 때 기피신청 된 위원은 배제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진술 기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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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 및 제보자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충분한 소명과 증거제시의 기회를 준다.
제13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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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확인한다.
- ② 제1항과 같이 확인한 경우 위원회는 연구자 소속 기관장 등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건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총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제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의 통지)
-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알린다.
제15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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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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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③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심의․의결․조사와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7조(경비)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침)
-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2007. 2.28. 규칙 제709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7. 8.23. 규칙 제720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8. 9. 규칙 제884호)
-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8월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교수지원과장”을 “교무과장”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 부 칙(2013. 11. 15. 규칙 제1191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5. 15. 규칙 제1242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5. 8. 24. 규칙 제1396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7. 2. 20. 규칙 제1519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