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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 정 2007. 2. 28. 규칙 제 709호
개 정 2007. 8. 23. 규칙 제 720호
개 정 2010. 8. 9. 규칙 제 884호
개 정 2013.11.15. 규칙 제1191호
개 정 2014. 5.15. 규칙 제1242호
개 정 2015. 8.24. 규칙 제1396호
개 정 2017. 2.20. 규칙 제15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음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 2.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변조”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표절”이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 “부당한 저자 표시”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6. “부당한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 9. “연구실적물”이란 「제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24조제2항제2호의 연구실적물을 말한다.
  • 10.“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 11.“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제보의 방법)

  •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및 교수업적평가에서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어 제주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3명 이상의 연서로 조사를 요구한 경우
    • 2. 연구실적물에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한 경우
    • 3. 연구비감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요구한 경우
    • 4. 연구윤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산학연구본부에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에 참여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 2. 해당 행위 당시의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2조제8호의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제주대학교 소속의 연구자(학부생, 대학원생 포함)와 제주대학교를 통하여 연구비, 산학협력 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1.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산학연구본부장,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산학연구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윤리담당 주무자가 된다.
  • ⑤ 총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조사)

  •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보 내용이 아주 명백한 경우이거나 제주대학교 관련기관에서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 또는 심의할 수 있다.
  • ④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은 2007년 3월 1일 이후 발표된 연구실적물에 한한다. 다만, 그 이전의 연구실적물이라도 2007년 3월 1일 이후에 연구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제8조의2(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결과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제8조의3(본조사)

  •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 ③ 본조사는 예비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④ 조사위원회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조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위원장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 ⑥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결과
    •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총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교외 인사 30퍼센트 이상 포함
    • 2.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 ④ 해당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회에 포함해서 아니 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실험실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 ①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해 결정할 때 기피신청 된 위원은 배제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진술 기회의 보장)

  • ①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 및 제보자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충분한 소명과 증거제시의 기회를 준다.

제13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확인한다.
  • ② 제1항과 같이 확인한 경우 위원회는 연구자 소속 기관장 등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건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총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제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알린다.

제15조(재심의)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 ①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③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심의․의결․조사와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7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7. 2.28. 규칙 제70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23. 규칙 제72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9. 규칙 제884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8월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교수지원과장”을 “교무과장”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부 칙(2013. 11. 15. 규칙 제119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15. 규칙 제124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24. 규칙 제13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0. 규칙 제15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Journal of
Medicine and
Life Science

Online ISSN: 267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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